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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16 2018고단36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보전 산 지인 경주시 B 임야 중 1,187㎡ 면 적, C 임야 중 1,735㎡ 면 적, D 임야 중 127㎡ 면 적, E 임야 중 318㎡ 면 적, F 임야 중 348㎡ 면적에서 각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림의 비탈면을 깎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수로 확장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산지 전용 구적도 1부

1. 현황 실측도 1부

1. 불법 산지 전 용지 사진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산지 관리법상 무허가 산지 전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친 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한 산지를 원상 복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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