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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정5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은 부부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0: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국그릇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거실 방향으로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가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싱크대에 놓여있던 사기 재질의 국그릇을 거실 방향으로 던져 깨뜨린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상당했고,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지점과 피해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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