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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6 2012고단339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선착장'의 종업원인바, 2012. 08. 15. 15:48경 위 선착장에서 모터보트를 운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선착장 인근에서 피해자 E(47세) 등이 수상레져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모터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다른 보트 및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모터보트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1인용 제트스키를 타다가 물 위에 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모터보트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2경 F병원에서 대퇴부 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사고 후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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