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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18가단261284
손해배상(기)
주문

1. 2018. 5. 25. 15: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A 제 1 전시장 내 D 전시회장에서 피고( 반소 원고)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5. 24.부터 2018. 5. 27.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원고의 제 1 전시장에서 개최된 ‘D’( 이하 ‘ 이 사건 전시회’ 라 한다) 의 주관하여 개최한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8. 5. 25. 15:50 경 원고가 주관하는 위 전시회를 방문하여 전시된 모터 보트를 관람하기 위하여 계단식 발판에 올라 모터 보트 안으로 들어가 구 경하고 밖으로 나오던 중 위 발판과 보트 사이의 틈으로 발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4, 5, 7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전시회의 주관사이 자 위 전시회가 개최된 전시장의 관리자로서 전시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하던 전시장에 관람용으로 설치된 모터 보트와 계단식 발판 사이에 틈이 존재하였고 다수의 관람객이 관람을 위하여 모터 보트와 발판을 오가게 되므로 관람객이 보행 중 틈새에 발이 들어가 빠지는 경우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직접 혹은 모터 보트를 설치한 회사로 하여금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들이 위 발판과 보트 사이를 오갈 때 그 틈 사이로 발이 빠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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