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수금 책으로, 위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들과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 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해 금을 송금하면, 성명 불상자는 D 등 다수의 인출 책에게 피해 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등 수금 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교부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다시 송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3.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 서울 남부지방 경찰서 E 수사관’ 이라고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네이버 중고 나라 사기 피해자 100명이 7,000만 원 가량의 피해 금을 입금했다, 2016. 9. 12. 경부터 현재까지의 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 고 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 담당 검사 F’ 을 사칭하면서 “ 과장 D의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2 경 D 명의 농협계좌 (G) 로 2,400만 원, 같은 날 13:49 경 위 계좌로 860만 원 등 합계 3,2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계좌 명의 자인 D에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100만 원 이하의 단위로 나누어 H, I 등에게 분할 송금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