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C’ 등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 책,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인출 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 수금 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인출 책들이 있는 장소 및 인출 책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7. 4. 중순경 ‘C ’으로부터 무통장 입금 금액의 1% 및 경비를 지급 받기로 하고, ‘C’ 의 지시에 따라 편취 금원을 송금 받는 계좌의 명의 인 등에게 “C 대부 C이 보낸 D 대리입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이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을 교부 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0.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5. 09:53 경 B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I) 로 3,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계좌의 명의 인인 BH에게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C’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18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