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경주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로서, 피해자 D(여, 44세)는 피고인의 전 동거녀 E의 친구이고, 피해자 F(36세)은 피해자 D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E에게 자신과 헤어지도록 조언했을 뿐만 아니라 E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다고 오해한 나머지 앙심을 품고, 2015. 6. 15. 21:00경 피해자 D의 남편에게 전화로 “당신 마누라가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고 있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등의 험담을 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아파트 103동 9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험담에 대해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갑자기 현관 옆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구(크기 약 30cm, 무게 약 404g)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을 향해 2회 휘둘러 안경을 맞추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F이 피해자 D를 보호하기 위해 중간에서 제지하자, 피고인은 더욱 격분하여 위 나무절구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려 쓰러뜨린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5cm, 칼날 길이 14.5cm)을 가져와 칼날이 앞으로 향하도록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 F을 향해 달려들면서 휘둘러 왼쪽 어깨 부위를 길이 약 3cm, 깊이 약 6~7cm가량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얕은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