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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1410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58,081,087원과 그 중 33,931,169원에 대하여는...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은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취하의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서, 아래 표 ‘최초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신용보증원금’란 기재 각 금원을 보증한도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 표 ‘대출기관’란 기재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변경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최종 보증기간’란 기재 각 일자까지로 변경되었다(이하 변경계약의 내용까지 더한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최초 계약일 신용보증원금 최종보증기간 대출기관 대출금액 제1보증 (보증번호 D) 2009. 11. 30. 47,500,000원 2012. 11. 29. 우리은행 50,000,000원 제2보증 (보증번호 E) 2010. 5. 12. 40,000,000원 2013. 5. 10. 중소기업은행 50,000,000원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피고 회사가 대출기관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그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제1, 2보증약정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C는 제1보증약정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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