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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가합586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들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않고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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