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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4고정2853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2014 고 정 28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의류 수출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소규모 의류 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① 선 적일 1 ~ 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 내역 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 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 까마

’ 로 불리는 중간 운송 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 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② 중간 운송 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 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 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③ 최종 운송 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 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 수출 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 3자 명의로 ‘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 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 ’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 해 둔 부정확한 수출 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 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 받은 의류 등을 일본 행 선박에 선적 이행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주문 받은 의류를 제작하거나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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