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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9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21:03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가게 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35 세) 가 피고인이 사전 노크 없이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고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플라스틱 냅킨 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치과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업주 진술)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다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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