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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1 2019나120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들과 피고의 증조부인 망 W가 매수하였다가 그의 아들이자 원고들과 피고의 조부인 망 X에게 상속되었고, 망 X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과 피고의 부친인 망 F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망 F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장남 H을 합유자로 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농지위원들로부터 피고가 위 합유자들에게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합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망 X, F은 1982년경 피고에게 집안의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합유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줄 것을 명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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