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111645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원 김해등기소 2016. 6. 1. 접수 제4970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 법원 B)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4,427,072원을 배당하고 구상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7. 7. 2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4,427,072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1심: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9017,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7나55173)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14,427,072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은 14,427,07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