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서울 양천구 D 외 3필지 지상 E아파트 제1422동 3층 제305호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7. 6. 29. F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 A는 200,000,000원을, F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 B는 32,325,257원을, 가압류채권자(청구금액 465,000,000원)인 원고는 0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②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982호)하여 2017. 10. 26. F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③ 이 사건 판결은 피고 A에 대하여 2018. 6.경, 피고 B에 대하여 2018. 7. 11.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명의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