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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2324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원고의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C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113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1000847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가압류결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7. 2. 접수 제70591호로 청구금액 148,750,000원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소외 회사, E(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의 남편이다), C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4차3213호 지급명령 신청사건에서 2014. 9. 1.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50,132,503원 및 그 중 150,132,155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4. 9. 1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은행은 소외 회사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아래 표의 ‘소기업특별지원대출’을 ‘제1대출’이라 하고, ‘소매금융일반대출(기업통장대출)’을 ‘제2대출’이라 하며, ‘기업운전자금상업어음대출’을 ‘제3대출’이라 한다]. 제1대출 당시에는 원고가 제출한 신용보증서가 첨부되었고 제2대출 당시에는 E와 C가 근보증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제1대출 및 제2대출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소외 회사 등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지는 않았다. 라.

피고 은행과 C는 2011. 5. 9. 제3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여신(한도)금액을 5천만 원으로 하였다가, 2011. 8. 10. 그 한도금액을 5천만 원 증액하여 합계 1억 원으로 하는 ‘여신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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