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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07 2016가단1123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 장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D는 E라는 상호로 콘베이어 기계 조립, 생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D와 사이에 콘베이어 제작 등을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에게 부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원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D에게 지급할 물품대금과 정산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이와 같이 지급한 현금 중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한 돈은 2013. 9. 3.경부터 2014. 11. 5.경까지 28,588,790원이다.

다. 원고는 2015. 1. 15.경 D를 상대로, 원고가 D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D가 2015. 11. 16.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669(본소), 2015가단111095(반소) 사건}. 위 사건에서 2016. 7. 22. D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2016. 8. 22.부터 2017. 7. 22.까지 분할 변제하고, 위 분할지급의무를 지체할 경우 총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6. 8. 15.까지 천안시 동남구 F 지상 공장 건물 중 D의 점유 부분을 인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그러나 D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조정에서 정한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부품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부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는 D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고,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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