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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9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원고는 에프.알.피(FRP)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발전소, 철도차량 등의 기계 부품 및 기계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이다

[갑 4]. 2. C 주식회사(이하 ‘C’라 칭한다)는 산업플랜트 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E은 그 직원이다

[을 2, 4, 증인 D]. 3. 피고 회사는 2015. 8. 초순경 효성엔지니어링(주)으로부터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칭한다)를 8억 9,700만 원에 수주하였다.

효성엔지니어링은 공사도급계약서에서 하도급 일체를 금지시켰다

[갑 7]. 4. 한편, 피고 회사는 산업플랜트 분야에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015. 3.경 그 분야의 전문가인 D와 수주 공사의 일괄하도급을 전제로 서로 업무협조를 유지하기로 약정하고, D에게 ‘피고 회사의 부사장 D’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칭한다)을 제작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D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 직함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주 과정에 처음부터 관여하였고, 이 사건 공사 외에도 ‘G 공사’ 수주는 물론 피고 회사의 부사장 지위로 다른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갑 3, 을 5, 증인 D]. 당시 피고 회사가 D에게 이 사건 명함을 교부한 취지는 공사수주 등 영업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교부한 것이었고, D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와 같은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명함 제작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증인 D - 녹취서 8쪽 참조]. 5. 피고 회사는 2015. 8. 4. C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2,100만 원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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