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2:1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D(54 세 )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9. 02:1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54 세 )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