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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49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2010.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서 ‘C병원’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D은 피고인의 처로 위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의료 면허가 정지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4. 위 병원에서 가슴확대수술 환자인 E의 상처부위를 소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4.경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등 10명에게 10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정지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 병원에서 미용시술 및 관리를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50ml 투약에 30만 원으로 단가를 정한 다음 피고인은 프로포폴 처방 및 투약을, D은 상담 및 결제를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병원에서 F의 혈관에 수액과 함께 프로포폴 약 50ml를 투약해주고, D은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9. 29.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F 등 7명에게 총 40회에 걸쳐 합계 약 5,250ml의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대금 합계 3,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과 공모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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