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선고 2018고합889 판결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나.의료법위반다.치료감호
사건

2018고합889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감고5(병합) 나. 의료법 위반

다. 치료감호

피고인

1.가.나. A

3.가.나. C

4.가.나. D

5.가.E

6.가.F

피고인겸.

2.가.다. B

검사

김보성(기소, 치료감호청구), 문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피고인 A, C,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남식, 유지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우철, 김경수

변호사 임정민(피고인 E을 위하여)

변호사 임영심, 양해준(피고인 F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 2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 피고인 F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 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49,43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88,80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115,330,000원을, 피고인 F로부터 62,9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벌금 및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기초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2015. 4. 1.경부터 서울 강남구 G, 4층에서 'H 성형외과'(이하 '본건 병원'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2. 피고인 C 등 병원 직원

피고인 C는 2015. 4. 1.경부터 부원장 겸 상담실장으로 간호조무사, 피고인 D는 2015. 4. 1.경부터 자금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대표, I, J, K은 2015. 4. 1.경부터 각 '수 술방' 간호조무사, L은 2016. 10.경부터 본건 병원의 피부상담실장으로 간호조무사, M은 2016. 3.경부터 2018. 6. 21.경까지 본건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하 병원 직원들'이라고 함)으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 B 등 상습 투약자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와 N, O, P, Q, R, S, T(이하 '상습 투약자들'이라고 한다)는 본건 병원을 이용하던 사람들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파 병원 직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본건 병원의 개원 무렵부터 레이저 등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왔는데, 일부 고객들이 시술보다는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하는 등 프로포폴에 대해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 A 및 피고인 C 등 병원 직원들은 2018. 4. 중순경부터 B 등 상습 투약자들에게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해주되,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면서 2018. 5. 18.경부터 운영된 마약류통합시스템에는 마약류 사용에 관한 정보의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 '상습 투약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본건 병원에서 미용 시술 및 관리를 하면서 "30분 수면에 50만 원"으로 프로포폴 투약 단가를 정한 다음, 피고인 C와 M은 고객들과 프로포폴 투약에 관해 상담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이를 검토하여 프로포폴 투약에 관한 처방을 하는 역할을, I, J, K, L은 피고인 A의 처방에 따라 상습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이와 같은 프로포폴 투약에 따른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4. 30.경 위 'H 성형외과'에서 B과 프로포폴 투약 상담을 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J에게 B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을 처방하였으며, J은 그 무렵 B에게 수액과 함께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140ml를 를 투약하고, 피고인 D는 B으로부터 자신의 처 U 명의의 V조합 계좌(W)에 프로포폴 투약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와 M, I, J. K, L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8. 4. 14.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본건 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등 상습투약자 10명에게 총 247회에 걸쳐 합계 약 21,905ml의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대금 합계 5억 4,943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M은 2018. 6. 21.경까지 총 216회, 합계 약 19,155ml의 프로포폴, 대금 합계 4억 8,048만 원).

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4. 중순경 B 등 상습 투약자들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업무 목적 외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시 그 투약량과 투약 시작 및 종료 시각이 기재되는 진료기록부인 '수술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 등 병원 직원들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무렵 피고인 C, 피고인 D와 M은 그와 같은 지시 사항을 아침 직원 회의시간에 수술방 간호조무사들인 I 등을 포함한 다른 병원 직원들과 논의하면서, ① 상습 투약자들의 '수술기록(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인 MYTPRO.COM의 펜차트로 작성)'에 투약량을 줄여 기재하되 일반 환자들의 '수술기록'에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처럼 투약량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② 일반 환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프로포폴 투약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습투 약자들의 '수술기록'에 프로포폴 투약량을 늘려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프로포폴 입고량과 출고량을 맞추기로 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 등 병원 직원들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 2018. 4. 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프로포폴 140ml를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에게 프로포폴 40ml를 투약한 것처럼 MYTPRO.COM의 펜차트에 입력하여 수술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와 M, I, J, K은 공모하여, 2018. 4. 14.경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본건 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6회에 걸쳐 실제 투약량과 다른 프로포폴 투약량을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M은 2018. 6. 21.경까지 총 125회).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시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18,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상습 투약자들에 대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은폐하기 어렵게 되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에 대한 투약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C 등 병원 직원들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와 M은 2018. 5. 초순경 현금이나 계좌 이체 방식으로 프로포폴 투약 대금을 결제하면 수술기록을 포함한 어떠한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기로 한 다음, 피고인 C와 M은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B 등 상습투약자들과 프로포폴 투약상담을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이 무렵 수술방 간호조무사들인 I, K, J에게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의 결제 방식을 확인한 후 현금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작성을 누락하도록 지시하고, I 등 수술방 간호조무사들은 수술방에서 상습투 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본건 병원 수납처를 통해 결제 방식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확인되면 프로포폴의 품명과 수량 기록을 하지 않기로 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 등 병원 직원들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 등 수술방 간호조무사들은 2018. 5. 18.경 본건 병원에서 이에게 프로포폴 60ml를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진료기록부 자체를 작성하지 않고 누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와 M, I, K, J은 공모하여, 2018. 5. 18.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본건 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2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음에도 품명과 수량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M은 2018. 6. 21.경까지 총 87회).

라. 마약류취급보고 의무 위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2018. 5.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법률 제14019호)의 시행에 따라 마약류의 투약과 관련하여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 투약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와 M, I는 제1의 나항과 같이 상습투약자들을 비롯한 병원 환자들의 수술기록에 프로포폴 투약량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상습투약자들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사실의 진료기록부 작성을 누락하여 프로포폴 입고량과 출고량을 맞추어 두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마약류취급을 허위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는 2018. 5. 21. 신용카드로 프로포폴 투약 대금을 결제한 S에게 프로포폴 80ml가 투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4. 18:43:55경 본건 병원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마치 S에게 프로포폴 180ml가 투약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와 M, I는 공모하여, 2018. 5. 24.경부터 2018.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본건 병원에서 총 51회에 걸쳐 실제 투약량과 다른 프로포폴 투약량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M은 2018. 6. 21.경까지 총 44회), 2018. 6. 12.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본건 병원에서 총 5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M은 2018. 6. 21.경까지 총 25회).

2. 프로포폴 상습투약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경부터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오던 중 2018. 3. 22.경 서울 강남구 X, 4층에 있는 의사 Y 운영의 'Z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이사' AA와 상담을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한 후 AA가 피고인의 혈관에 수액과 함께 프로포폴 약 50ml를 정맥주사하고, AA에게 투약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8. 3. 22.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본건 병원, '2 성형외과', 'AB의원' 등 강남 일대 병원과 AC 호텔, AD 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0회에 걸쳐 대금 합계 1억 8,880만 원)을 지급하고 프로포폴 합계 약 10,335ml를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4. 18.경 본건 병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한 후 그곳 간호조무사가 피고인의 혈관에 수액과 함께 프로포폴 약 20ml를 정맥주사하고, 본건 병원 직원에게 투약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6번부터 67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8. 4. 18.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본건 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대금 합계 1억 1,533만 원을 지급하고 프로포폴 합계 약 4,595ml를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4. 14.경 본건 병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한 후 그곳 간호조무사가 피고인의 혈관에 수액과 함께 프로포폴 약 40ml를 정맥주사하고, 본건 직원 병원에게 투약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0번부터 134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8. 4. 14.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본건 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대금 합계 6,290만 원을 지급하고 프로포폴 합계 약 2,510ml를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 R, Q, N, T, S, P, M, I, K,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82 내지 8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5, 21, 36, 42, 44, 46, 49, 54, 56, 63, 69, 93, 99, 102, 108, 111, 118, 120, 126, 128, 130, 132, 134, 136, 140, 143, 150, 154, 165, 170, 173, 177, 184, 187, 190, 193, 196, 199, 201, 204, 206, 217, 228, 229, 234, 254, 256, 263, 266, 274, 280, 283, 291, 296, 308, 310, 312, 314, 321, 329, 332, 343, 346, 350, 359, 375, 390, 각 첨부서류 및 CD 포함)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6, 125, 220, 258, 355)

1. 판시 상습성 : 판시 투약횟수, 투약량, 투약의 반복, 투약기간, 투약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의 상습성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의료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미기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형법 제30조(마약류 취급 미보고 및 거짓 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F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의료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E, F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의료 목적 외 프로포폴 상습투약으로 인한 수익금 합계 5억 4,943만원

○ 피고인 B : 프로포폴 상습투약대금 합계 1억 8,880만 원

○ 피고인 E : 프로포폴 상습투약대금 합계 1억 1,533만 원

○ 피고인 F : 프로포폴 상습투약대금 합계 6,290만 원(피고인 A, F 및 그 각 변호인은 이 사건 추징금 산정시 투약대금에서 시술비용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프로포폴 투약 과정에서 일부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시술은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11년 3월 및 벌금 5만 원 ~ 750만 원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피고인이 병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프로포폴 중독자나 의존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시술을 빙자하여 상습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프로포폴 투약횟수 및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 또한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행히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프로포폴은 대마나 필로폰과는 그 중독성 및 의존성의 발생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프로포폴 중독자나 의존성을 지닌 사람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투약의 중단을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상습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은 그 투약횟수 및 투약량이 많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의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병원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프로포폴 중독에 대한 치료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11년 3월 및 벌금 5만 원 ~ 7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공범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이나 방법, 앞서 본 마약류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공범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으로서 그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안으로 그 투약횟수, 투약기간, 투약량이나 앞서 본 마약류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안으로 그 투약횟수, 투약기간, 투약량이나 앞서 본 마약류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에 중독된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중독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 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 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①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②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③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4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감도8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증이 다소 존재하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이외에는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민간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정신. 치료 등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그 가족들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치료계획을 세워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 청구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향후 프로포폴 의존증 내지 중독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구비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부과하는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

주석

1) 공소사실 본문에는 1억 8,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억 8,88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괴별지 범죄일람표 (6)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

한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