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 간 교제한 사이였는데, 2019. 11. 말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을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전처럼 화가 나서 그냥 하는 말일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저 다툼과 화해의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포옹을 하였을 뿐, 강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의 포옹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는데 성인이 되어 다시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 경 교제를 시작하여 약 2년 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19. 11. 말경 다시 헤어지게 되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중고 직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당 근 마켓 ’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피고인은 우연히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글을 보고 구매자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집 앞 D에서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