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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154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4,183,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남편으로 국토교통부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체결 등 피고 D는 2012. 9. 18. 경주시 E 대 816㎡(이하 ‘이 사건 제1 건물 대지’라고 한다)와 F 대 679㎡(이하 ‘이 사건 제2 건물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제1, 2 건물 대지에 관하여 2012. 12. 28. 원고의 대표이사인 G과 H에게 각 2분의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 회사는 2013. 1.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건물 대지(도급계약서에는 ‘경북 경주시 I 외 3필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대지의 변동과 분필, 합필 결과 이 사건 제1 건물 대지에 공동주택이 신축되었다) 지상에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9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착공일 2013. 1. 14., 준공예정일 2013. 6. 30.로, 이 사건 제2 건물 대지(도급계약서에는 ‘경북 경주시 F 외 1필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대지의 변동과 분필, 합필 결과 이 사건 제2 건물 대지에 공동주택이 신축되었다) 지상에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7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착공일 2013. 1. 14., 준공예정일 2013. 6. 30.로 각 정하여 도급하되 원고의 대표이사인 G과 H로부터 도급인 명의를 차용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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