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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인터넷을 통해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마사지영업을 하는 업소에 손님으로 예약하고 찾아가 피고인은 복도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도주할 때 이용할 엘리베이터를 대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C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12. 12. 20. 02:0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C는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인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줄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두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55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2012. 12. 27. 03:00경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은 비상구 앞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C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줄로 피해자 F(여, 25세)의 손과 발을 묶고 가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 입 다물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42만 원과 5만 원권 상품권 1장,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폴더형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과 C는 2013. 1. 24. 01:30경 서울 관악구 G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은 비상구 앞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C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줄로 피해자 H(여, 22세)의 양손을 묶고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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