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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34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21: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8동 911호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결국 다른 집(811호)에서 발생한 소음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 찾아와 오늘 경찰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경찰에 신고한 소음이 우리집이 아니라면 동생 말고 당신이 올라와서 사과해야 되지 않냐"고 따지자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반말로 덤벼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오인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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