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노34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절도의 동종 전력도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성범죄의 동종 전력은 없으며 강제 추행 피해 자로부터 도 용서를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알콜 습벽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여 정신건강의 학과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기 기능사 시험에 응시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가족들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생활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