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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3.18 2019노12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살인죄가 미수에 그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과 위가 관통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량의 복강 내 출혈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죄책도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새롭게 정하여야 할 정도로 양형조건이 변동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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