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구합743
춘천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부존재 및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강원도지사가 1994. 11. 16. 강원도고시 C로 한 청구취지 기재 결정고시 대상에는 농지인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토지가 포함되므로 위 토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른 농지법상 농지전용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강원도지사가 위 결정고시를 위해 한 농지전용협의는 춘천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학교, 녹지에 편입되는 농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지사는 위 토지에 관해 도로 편입을 위한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위 결정고시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직권판단 원고는 강원도지사가 한 1994. 11. 16.자 강원도고시 C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위 결정고시의 처분청은 피고가 아닌 강원도지사이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