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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0.11.11 2009구합1059
변경고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16. 춘천시 B 전 2,31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분할 전 토지는 2007. 9. 13. C 전 608㎡, D 전 1,656㎡ 및 E 전 50㎡로 분할되었고, 위 C 전 608㎡는 2008. 5. 14. 다시 F 전 181㎡, G 전 427㎡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D, E 및 G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는 1994. 2. 18. 춘천시공고 제1994-52호로 춘천시 전 지역 및 춘천군, 홍천군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신설 또는 변경을 골자로 하는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을 입안 공람공고한 후 1994. 6. 1. 강원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였고, 강원도지사는 1994. 11. 7. 강원도고시 제1994-170호로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을 결정고시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5. 2. 2. 춘천시고시 제1995-29호로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와 1995. 3. 31. 춘천시고시 제1995-59호로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 읍면지역) 지적승인고시를 하였다.

강원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 따라 2003. 7. 23. 강원도고시 제2003-159호로 2차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3. 12. 26. 춘천시고시 제2003-163호로 춘천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였으며, 거두-만천간 도시계획도로(대로1류10호선) 신설에 관하여, 2007. 11. 30. 춘천시고시 제2007-149호로 춘천도시계획시설(대로1류10호선)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한 다음 지적측량 결과 일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 2008. 8. 8. 춘천시고시 제2008-213호로 춘천도시계획시설(대로1류1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를 하였다

이하 2003. 12. 26. 춘천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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