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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나3849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09. 10. 14.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5. 6. 22.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959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록을 열람ㆍ등사하고서야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5. 6. 3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2001. 1. 2.경부터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2008. 7. 27.을 기준으로 하여 원리금 합계 8,193,594원(= 원금 2,404,200원 지연이자 5,789,394원,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이라 한다)을 연체한 사실, 피고가 2001. 4. 6.경 수협중앙회에 대하여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수협중앙회가 2003. 11. 21. 케이엔피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 다시 케이엔피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2006.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원리금 8,193,594원 및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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