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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30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1 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산업용기계 설치) 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9.부터 2017.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19,6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각 계좌별 거래 내역,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고, 설령 퇴직금 지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의무 및 지급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와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명시적인 서면이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약정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 항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 중간 정산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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