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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14 2018가단530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2]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9,439,960원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2019. 12. 12.)부터 월 263,8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9,439,960원은 2019.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므로, 2020. 1. 1.부터 월 263,8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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