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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5 2016가단194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⑦...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

다만, 장래에 발생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하여, 그 부당이득액에 대한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으므로, 월 차임 상당액에 연 5% 또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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