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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7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2. 21:35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 음주가 의심되는 그랜저 차량이 도 촌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이다.

해 당 차량이 도 촌 사거리 부근부터 차량의 미등 등 어떠한 등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고 급 브레이크를 수시로 밟는 등 음주 차량으로 의심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7 경부터 약 40 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 21:35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도 촌 사거리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전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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