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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20노1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 문서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편취금을 수령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편취금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종국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행위인바,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은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단히 큰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총 피해금 9,96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도자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분배받은 수익을 모두 반환 한 점, 피고인은 원심까지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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