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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노37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편취금을 수령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D, F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600만 원으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분배받은 수익도 매우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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