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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4고단223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터폰 등 가정용 보안장비를 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F 에이동 21층에서 아파트 관리업, 소방시설 공사업 및 소방시설 관리, 유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홈스웰”(이하 ‘홈스웰’이라고 줄여 쓴다)에서 2009.경부터 현재까지 G 등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우리관리는 2010. 5.경부터 2012. 4.경까지 파주시 H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아파트 관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그 중 소방과 경비 부문에 관한 관리를 서울 송파구 오금동 23-2 한이빌딩에 있는 자(子) 회사 격인 홈스웰에 다시 위탁하여 홈스웰은 2010. 5.경부터 소방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코맥스씨에스에서 생산한 인터폰 제품이 위 아파트에 설치된 경위로 인터폰에 대한 I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기초적 사실관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9.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 줄여 쓴다)와 사이에서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공제의 목적 ‘아파트’, 공제기간 ‘2009. 9. 26.부터 2010. 9. 26.까지’, 납입공제료 ‘7,551,970원’, 담보사항 ‘전기위험부담 등’, ‘사고발생시 보상은 공제가입조건과 약관내용에 따름’이라는 내용의 주택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공제약관 제6조 제1항은 ‘수협은 이 약관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물건이 벼락 등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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