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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4:30경 대전 동구 C 부근 인창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목척교 쪽에서 보문교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점멸 신호기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측면부를 피고인의 위 택시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CD에 저장된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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