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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9도5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 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

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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