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1.17 2018도178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