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8.09 2019도718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C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