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22:1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 피해자 E(여, 35세)과 손님인 피해자 F(남, 44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 F에게 “너 이 새끼! 나와 봐!”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밟은 뒤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후두부 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에게 던져 머리를 맞춘 뒤,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