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3. 00:58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국제대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앞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SM7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