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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9고단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4. 23:5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석암고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에 주ㆍ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갓길인 4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E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불상시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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