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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2280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07,902원 및 그 중 46,180,172원에 대하여 2019. 7. 8.부터 2019. 9. 5.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8. 1. 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대출한도금액 49,900,000원, 대출기간 2018. 1. 12.부터 2028. 1. 12.까지, 변동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2.23%(금리변동주기 6개월)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청약의 의사표시는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진 사실, C은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한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약정은 ‘피고가 C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C이 원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는 지급보험금, 이를 지체하는 경우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 적용), 채권보전, 이전 및 소송, 경매 등 채권실행에 소요된 비용, 기타 법상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을 가산하여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추가약정에 대한 피고의 청약의 의사표시 역시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C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C은 2019. 4. 25.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6. 7. C에 46,180,172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연체이자율은 2019. 6. 8.부터 2019. 7.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7.69%인데, 2019. 7. 7. 기준으로 산출한 지연손해금은 227,7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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