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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19가단52207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57,312원 및 그 중 38,666,628원에 대하여 2019. 6. 8.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름으로 2018. 5. 3.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대출금액 40,000,000원, 대출기간 10년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의 청약의 의사표시는 피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졌다.

나.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이름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한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약정에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는 지급보험금, 이를 지체하는 경우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채권보전, 이전 및 소송, 경매 등 채권실행에 소요된 비용, 기타 법상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을 가산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추가약정에 대한 피고의 청약 의사표시 역시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졌다.

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원고가 2019. 5. 8. 보조참가인에게 38,666,62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2019. 6. 7.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추가약정에서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로 산정한 위 38,666,628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190,68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8,857,312원(지급 보험금 38,666,628원 확정 지연손해금 190,684원) 및 그 중 위 38,857,312원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9. 6.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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