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180,068원과 그중 28,014,938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는 1997. 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15톤 트럭 1대를 4,902만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2,450만원은 할부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트럭을 인도한 사실, 대우자동차판매는 2003. 9. 29.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이하 ‘대우인베스트먼트’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할부원금채권 28,014,938원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38,183,998원을 양도하고, 2003. 10. 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대우인베스트먼트는 2013. 2. 28. 원고에게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양수한 위 할부원금채권 28,014,938원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99,165,130원을 양도하고, 2013. 5.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할부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27,180,068원(28,014,938원 99,165,130원)과 그중 할부원금 28,014,93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전남편 B와 사이에 B가 위 채무를 책임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가 B와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합의는 원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