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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 상당히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② 피해자 E은 두개골함몰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2회 수술을 받았고 현재 시각과 후각 등 기능의 손상이 있으며 치과 및 성형외과 등의 각종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상해정도가 중하고, 그 배우자 C과 3세의 어린 자녀인 F도 각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가족 모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③ 비록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000원을 공탁하였지만, 위와 같이 일가족 모두가 중한 상해를 입어 생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는 위 종합보험과 공탁만으로는 피해의 배상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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