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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3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특히 2009년경 처벌받은 범죄는 사망사고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약 3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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