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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와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취지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3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6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중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들에게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파성이 높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L으로 하여금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 W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 6인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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