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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826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11. 26.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 원고는 2014. 11. 2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변제기를 2015. 2. 10.로 유예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5. 2. 1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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